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증인으로 참석해 12·3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군 병력)을 빼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첫 증인신문은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동시에 출석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냐는 국회 측 질문에 부인하며 “당시 본청 직원과 요원들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할까 봐 걱정돼서 빼내라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재명·한동훈 등 14명의 체포 의원을 특정한 적이 없으며 포고령을 위반할 것으로 우려되는 인물들을 향후 확인할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향해 “포고령이 집행·실행 가능성이 없지만 상징적 의미로 작성한 것인 점을 기억하냐”고 재차 질문하자 이에 동의하는 뜻을 내비쳤다. 김 전 장관은 또 국가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본인이 작성해 실무자를 통해 기획재정부 장관(최상목)에게 전달했고 포고령도 자신이 썼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을 구속한 뒤 이렇다 할 수사 진척을 보이지 못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가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위원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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