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재판 지연을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청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의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만 변호인단에서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위헌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며,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대표는 재판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 공선법 사건 재판은 절차대로 정상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오히려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켜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검찰은 1심에서 공소사실 특정도 못 하고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 변경을 했고, 검찰은 1심에서 증인 43명을 신청했지만 이 대표 측은 4명을 신청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1심 선고가 2024년 11월 15일에 있었고 항소심의 첫 공판은 2025년 1월 23일에 열린다”며 “이는 결코 늦거나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중간에 2주간의 법원 휴정기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오히려 통상적인 형사 항소심에 비추어 보면 첫 공판기일이 빨리 잡힌 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히려 국민의힘이 김건희 방탄에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 방탄을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정당 명의로 탄원 의견도 제출하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법원행정처장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법원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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