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 63명 중 58명이 무더기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서울서부지법 홍다선·강영기 판사는 서부지법 사태로 체포된 피의자 58명 중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 측은 “피의자들의 혐의내용에 영장전담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법관이 아닌 다른 법관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46명 등을 포함해 총 6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 5명에 대해선 이미 이달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쳤으며 3명은 기각, 2명이 구속된 바 있다. 이날 구속된 56명까지 합하면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인원은 총 58명에 달한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기각된 58명을 혐의별로 살펴보면 홍다선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22명 △특수공무집행방해 5명 △공용물건손상 1명 △공용물건손상미수 1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영기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9명 중 17명 발부(2명 기각)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 △특수공무집행방해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이 법원 침입, 공수처 차량 손실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표명한 만큼 엄정 대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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