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심판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중이다.
21일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는 오후 8시 43분께 서울 종로구 국군서울지구병원을 출발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오후 4시 42분께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바 있다. 약 4시간 동안 치료를 진행한 뒤 병원을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주치의가 권하는 치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치료를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이 윤 대통령 강제 구인 및 현장 대면 수사를 위해 이날 오후 5시께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지만, 윤 대통령이 병원을 방문하면서 사실상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갑작스러운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에 대해 법무부는 “윤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어제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실시했다”면서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소장으로부터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받아 진료 차 외부의료시설에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병명이나 증상 등 진료 내용에 대해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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