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 측의 영장 심사, 이의신청, 가처분 신청 성적은 ‘5전 5패’가 됐다. 윤 대통령 측은 향후 구속적부심 청구 등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차은경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체포 및 구속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구한 다섯 번의 영장 심사, 이의신청, 가처분 신청에서 모두 패하게 됐다.
시작은 체포영장이었다. 지난해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부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한 뒤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서부지법은 다음 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달 2일 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법원 관할에 문제가 없다”며 5일 윤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여기에 더해 서부지법은 1차 체포영장 기한이 종료된 6일 공수처가 재청구한 2차 체포영장까지 발부했다.
이달 15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자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16일 서울중앙지법조차 이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1차 체포영장, 2차 체포영장,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체포적부심 신청에 이어 이날 구속영장 발부 법적 다툼에서도 패한 셈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기피 신청, 변론기일 지정, 변론기일 일괄 지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지만 모두 법원에 외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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