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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수처 조사 후 서울구치소서 영장심사 대기할 듯…독방 배정 전망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조사 후 서울구치소행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방침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48시간 이내인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 시각은 이날 오전 10시33분이었다.

윤 대통령은 조사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릴 예정이다. 다만 조사가 장기화될 경우 구치소 이송 없이 즉시 영장심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구인 피의자 거실은 영장실질심사 대기 공간으로, 일반적으로 다른 피의자와 함께 수용되지 않아 사실상 독방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8일 이곳에서 영장심사를 기다렸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 배정을 검토 중이다. 현직 대통령의 구치소 수용은 전례가 없어 경호·경비와 예우 수준을 논의하고 있다.

교정시설은 통상 혼거실을 운영하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조건에서 독거수용이 가능하다. 다만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 미비 ▲생명·신체 보호 및 정서적 안정 필요 ▲수형자 교화·사회복귀 필요한 때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신분과 경호 필요성,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 등을 고려해 독방 수용이 유력하다. 면적은 3평대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서울구치소에서 3.04평(10.08㎡) 독방에 수용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서울동부구치소의 3.95평(13.07㎡) 독거실에서 생활했다. 이는 1995∼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수용됐던 6평 규모 '별채 감방'보다는 작으나, 일반 수용자 1인당 평균 면적(0.78평·2.58㎡)을 크게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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