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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저 출입 요청 허가” vs 국방부 “사실과 다르다”

경호처 "불승인으로 판단"

국방부 "경호처 승인 필요"

앞서 공수처는 "허가받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쪽문 앞에서 경호처 관계자 등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지키고 있는 55경비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입 요청을 허가한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는 이에 반대하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 또한 “사실과는 다르다”며 반박했다.

14일 대통령 경호처는 55경비단의 공수처 출입 허가에 “경호처의 검토를 거치지 않아 불승인으로 판단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또한 입장문을 내고 “공조본에서 경호부대장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조본에서 보내온 공문에 대해 경호부대는 ‘수사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됨.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해 드림’이라고 답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경비 임무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직할 부대이며, 이달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수사기관의 진입을 막는 데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국방부·경호처의 주장이 상충되는 가운데, 내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물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수도권 광역수사단 인력 1000여 명을 동원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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