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에 붙은 담배 냄새 항의 쪽지를 계기로 미성년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10시 50분께 인천의 한 공동주택에서 윗집에 거주하는 B군(18)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관문에 붙어있던 담배 냄새 관련 항의성 쪽지의 주인공을 B군으로 오인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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