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새해 첫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아동 국한된 'DNA 수사' 성인으로 확대

실종 성인 신속 발견·복귀 지원 근거 마련

사회적 약자·서민 위한 대변인 역할 앞장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제공=양부남 국회의원실




“전 국민이 한번 쯤은 보았을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라는 현수막을 전국에 게첩하고 실종된 딸을 찾아다니던 아버지가 결국에는 딸을 찾지 못하고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 실종된 아들을 찾기 위해 20년을 헤매던 아버지는 전국 경찰서를 전전하며 유전자 대조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 당했다.

‘가족의 시신이라도 찾게 해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접하고,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은 10일 성인 실종 사건에서도 경찰이 유전자를 대조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유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현재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실종아동법이 정한 18세 미만의 아동에 한정돼 있어 실종된 성인의 경우에는 실종자를 찾는 가족의 유전자와 실종자의 유전자를 대조하는 방식의 수사권이 경찰에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실종성인의 가족이나 실종성인이 사용하던 물건 등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실시간으로 유전자 대조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법률안은 실종아동법과 동일하게 경찰이 영장 없이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종성인의 개인위치정보와 이동경로정보의 수집 근거를 마련해 실종성인을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양부남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자로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서민, 소상공인 등을 위한 대변인 역할에 누구보다 앞장서 오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