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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수사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군사법원 “이첩 중단 명령 권한 없어”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가운데)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서울 용산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이 박 대령 측 승리로 끝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채 상병 사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령관은 (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사건 기록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의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 역시 없었다고 판단했다.



박 대령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상관인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언론에 한) 발언 자체만으로는 그 의도와 취지·경위 등을 쉽게 찾기 어려운 가치중립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명예훼손죄 구성을 위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박 대령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오히려 “군검찰이 이와 같은 주장·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차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군 관계자,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한 충분한 수사, 휴대폰 포렌식 절차를 통한 확인 등의 면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대령은 선고 공판 후 기자회견에서 “정의로운 재판에 군판사들에게 경의를 보낸다”면서 “(채 상병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 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남은 문제는 군검찰의 항소인데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맞다”고 촉구했다. 앞서 군검찰은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2심 재판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고등법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대령의 1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야당은 환영 의사를 밝히며 특검 수용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외압설 등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라고 맞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며 “민주당은 채 해병의 죽음에 얽힌 내막과 외압의 몸통을 밝히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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