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전 민주노총 간부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한국 내 반일 선동 활동 등도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현지 시간)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수원지방법원 1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이 전 민주노총 간부 등이 가담한 조직에 보낸 지령문 상당수에서 반일 기운을 조성하라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를 포함해 민주노총 전직 간부 3명이 간첩 활동을 했다고 판단해 징역 5∼1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외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를 받는다.
요미우리는 판결에서 증거로 인정된 북한 지령문 89건과 이 조직이 북한에 보낸 보고서 13건을 분석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자 북한이 다음 달인 그해 5월 초순 지령문을 통해 "반일 여론을 부추겨 일본을 극도로 자극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지령문에서 북한은 "(문재인) 정권을 압박해 한일 대립과 갈등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을 것. 핵 테러 행위, 전 인류에 대한 대학살 만행과 (이를) 단죄할 정보를 집중적으로 흘릴 것"이라고도 명령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요미우리는 "당시 한일 관계는 문재인 정권이 옛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을 둘러싼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않아 냉각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다"고 짚었다.
이 신문은 북한 지령문에 "한일 대립을 격화시킬 전술 방안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 "(주한) 일본대사관 주변 항의 집회, 일본제품 소각 등 투쟁을 과감하게 전개하라" 등의 지시도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했던 2019년 여름에는 북한이 "고양된 반일 여론에 편승해 '한미일 삼각동맹'을 파열시키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일본대사관 포위와 침입 투쟁, 일장기 찢기 등 과격한 형태로 반일 투쟁 강도를 높여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는 "이후 한국에서 시민단체 등 주도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했다"고 분석했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에는 북한이 "(윤석열 정권이) 종속적인 한미 동맹에 달라붙어 반(反)북한 대결 책동에 지나치게 열중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요미우리는 북한 지령문 내용을 보면 '반보수·반미·반일'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 선거나 노조 활동에 관한 지시가 17건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반일 기운을 이용해 한국 내 분단과 한일 대립을 부채질한 실태가 드러났다"며 "한국 노조를 통해 한미일 3국 협력 약화를 노린 북한 의도가 간파됐다"고 해설했다.
한편, 석씨 등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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