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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축구협회장 선거 가처분 신청' 인용…8일 선거 급제동

'중대한 절차적 위법' 있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 결정에 따라 8일 예정이던 회장 선거에 제동 걸려

축구협회 "선거일 연기…추후 일정 정해지는 대로 공지"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8일로 예정된 회장 선거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7일 허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현재 진행되는 축구협회장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됐다”고 봤다.



또한 법원은 “선거 관리·운영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법원 결정에 대해 축구협회는 “8일 예정된 선거를 잠정 연기하겠다”며 “추후 일정은 수립되는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허 후보는 지난해 12월 30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축구협회 및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선거관리의 정도가 매우 심각해 1월로 예정된 회장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며 선거 진행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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