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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뒤 곧바로 '묻지마 살해' 시도…하루 동안 20대가 벌인 만행

징역 15년…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

하루 동안 묻지마 폭행, 칼부림

이미지투데이




행인들을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은 데 이어 석방되자마자 일면식 없는 행인에 칼부림을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이 같은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및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전 1시25분쯤 경기 이천의 길거리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일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같은 날 석방됐다.



A씨는 곧바로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상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같은 날 오후 7시9분쯤 탄천 산책로를 걷던 30대 남성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찬 것으로도 전해졌다.

일용직이던 A씨는 외톨이로 알코올에 의존해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해행위를 반복하면서, 주변인들에게 환청이나 환각을 호소하는 등 이상행동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며 "비록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해 추후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나 고통이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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