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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숙련기능인력 비자 3만5000명까지 발급

법무부, 연간 취업비자 발급 규모 발표

E-7-4 취득 가능 인원 작년과 동일

자료=법무부




법무부가 올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취득 가능 인원을 작년과 같은 3만5000명으로 설정했다.

법무부는 5일 올해부터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본격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는 비자 종류별 인력 부족 규모와 외국인 유입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취업비자 발급 규모를 산정해 사전에 공표하는 제도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해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해소와 현장 우수 인력 적시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법무부는 그간 전문·기능 인력 도입이 허용된 분야는 규모를 제한하지 않되, 신규 도입 대상 분야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에는 기존과 같이 발급 규모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다만 새롭게 시범 도입하는 건설기계제조 용접·도장원, 자동차 부품 제조업 성형·용접·금형원, 자동차 종합 수리업 판금·도장원, 도축원 등 4개 분야 기능인력(E-7-3) 비자 발급 상한은 추후 확정한다.

비전문 인력 비자 발급 상한은 △농·어업 계절근로(E-8) 7만4689명, △고용허가제(E-9) 13만명, △선원(E-10) 비자 2만3300명으로 각각 지난해 비자 유형별 실제 발급량을 웃도는 수준으로 설정됐다. 지난해 시범 도입한 3개 분야 발급 규모는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 구체적으로는 요양보호사(E-7-2) 400명, 항공기(부품) 제조원과 송전 전기원(E-7-3) 300명이다.

법무부는 “외국 인력 도입이 국민 고용을 침해하거나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지 않고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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