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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에 "자료 부족"하다며…변경 거부한 건보공단 '위법'

재판부 “형식적 이유로 실질 심사 거부는 위법”





명의도용에 관한 자료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변경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보험료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건보공단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고, 공단은 A씨 소유의 건물과 예금채권을 압류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사업한 것이 밝혀졌다며 건보공단에 사업자 명의를 2017년 4월자로 소급해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내부 업무처리 기준상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접수 당일 서류 보완을 요구했고 A씨가 이를 제출하지 않자 변경 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공적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실질적인 심사 자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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