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에 협조에 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요청에 대통령경호처가 불허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고도 2시간 이상 대치 국면을 이어가는 등 양측 사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3일 공조수사본부에 따르면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 처장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과 경호 구역을 사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당 법에 따라 ‘적법 경호’에 나선다는 취지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 대상은 대통령(당선인 포함)과 가족 등이다. ‘경호’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으로 정의한다. 특히 경호처장이 경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호 구역 △질서 유지·교통 관리 △검문·검색 △출입 통제 등이 가능하다. 반면 공수처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 110·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 만큼 경호처가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책임자·공무소나 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내지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도 형사를 보내 지원했다. 총 집행 인원은 공수처가 30명, 경찰 특수단이 120명 등 150명. 이 가운데 공수처 30명과 경찰 50명 등이 관 내로 진입했다. 남은 경찰관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부 추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로 들어선 이후 공수처는 한때 수도방위사령부로 추정되는 군부대에 저지를 받기도 했다. 이후 박 처장과 직접 대면했으나, 불허 입장만 확인했을 뿐 여전히 대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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