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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영장 집행이 원칙…일정은 미정"

영장 집행 일정·방식 미정…경찰과 협의

"추가 출석 요구 대신 집행이 원칙"

영장 발부에 尹 측 "법을 위반한 불법 무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1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 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다만 영장을 언제 집행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집행 기간이 1월 6일까지인 영장을 발부 받았다”며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 장소는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 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장 집행 방식과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경찰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출석 요구를 한번 더 할 것인지 영장을 바로 집행할 것인지’라는 질의에는 “체포 영장을 발부 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며 “다만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집행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호처와 사전에 영장 집행 일정 조율 여부에 대해는 “통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경찰 기동대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도 “논의가 진전돼야 알겠지만, 전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공수처는 영장 발부로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한 혼선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발부된 영장에 수사 권한에 대한 내용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영장 발부 자체가 (법원의) 수사권 여부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는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윤 변호사는 전날 영장이 청구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윤 변호사는 전날에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며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으로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가 언론에 발부 사실을 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약 33시간이 걸렸다.

한편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 신문 조서 이외의 수사 자료는 아직 넘겨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검찰과 협의해 수사 기록을 넘겨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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