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까지 마쳤지만 실제 임명돼 대법관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에게 달렸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을 미룰 경우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역시 임명 시기가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마 후보자는 앞서 26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 측의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도 마 후보자는 “통치 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내란죄의 경우에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마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193명 중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표결에 참여한 것은 대부분 야당 의원들이었고,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표결에 불참했다.
마 후보자는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에 대해 “대법원장이 법률에 따라 제청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서를 보냈다”며 “국회가 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임명의) 실질 요건은 다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 또한 “헌법 규정과 내용에 비춰 보면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도 국회가 적법절차에 따라서 선출 결의를 한다면 (권한대행인)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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