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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쿠팡 배송센터서 노조 활동했다고 '출입금지'는 부당"

"집단적 근로 제공 장소로 노조 활동 공간"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노동조합 가입 홍보 등 노조 활동한 택배기사들의 지역별 배송센터 출입을 제한한 행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4일 송정현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택배 일산지회장 등 2명이 쿠팡CLS를 상대로 낸 출입 방해금지 가처분 재항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 지회장 등은 지난해 6~7월 쿠팡CLS의 지역별 배송센터(캠프) 내에서 다른 택배기사들에게 택배 노조의 전단·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노조 활동을 하다 캠프 출입이 금지되고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접근이 제한됐다. 이에 송 지회장 등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쿠팡CLS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1심과 2심은 송 지회장 등이 쿠팡CLS를 상대로 조합 활동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므로 쿠팡 캠프 내에서 노조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회사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출입 제한 조치는 원활한 작업 수행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산 2·6·8 캠프는 택배기사들의 집단적 근로 제공 장소로서 노조 활동의 공간이 될 수 있다”며 “노조 활동 역시 물리력이 동원되지 않았고, 다른 택배기사들을 찾아가 인사를 나누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데 그쳤다”고 판시했다. 또 “출입 제한과 앱 접근 제한 조치로 인해 이들이 주 수입원인 화물 배송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일산 2·6·8 캠프 출입과 업무용 앱 사용에 관해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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