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국회가 27일 본회의에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마 후보자는 앞서 26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 측의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도 “통치 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내란죄의 경우에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TV를 보다가 채널을 바꿨는데 중간 부분부터 생중계를 봤다.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길래 순간 생각은 AI(인공지능) 기술이 뛰어나고 KBS가 해킹을 당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관건은 누가 마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하는지 여부다. 헌법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을 대신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며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여기에 마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는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는 만큼,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 또한 직무가 정지된다. 이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승계 받는다.
마 후보자는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에 대해 “대법원장이 법률에 따라 제청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서를 보냈다”며 “국회가 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임명의) 실질 요건은 다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명 또한 “헌법 규정과 내용에 비춰 보면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도 국회가 적법절차에 따라서 선출 결의를 한다면 (권한대행인)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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