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카페에서 현금다발을 주고받던 조직폭력배가 순찰 중이던 경찰의 눈에 띄어 5년 만에 검거됐다. 경찰의 불심검문을 피하려다 결국 덜미가 잡힌 이 피의자는 특수상해 등 총 14건의 지명수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대구·포항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A씨(30대)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도피생활을 이어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3시경 경기 일산동구의 한 카페 테라스에서 기동순찰2대가 A씨 일행이 5만원권 현금다발을 주고받는 모습을 목격, 불심검문에 나섰다.
A씨는 타인 명의의 신분증과 가짜 명함,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신분을 감추려 했으나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카페 뒷문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제압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2019년부터 도피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는 특수상해 등 체포영장 3건, 벌금수배 1건, 지명통보 10건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호승 경기북부경찰청장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대구동부경찰서로 인계했으며,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카페에서 발견된 현금다발과 관련된 불법행위 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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