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된 야당 의원에게 11월 중순까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대법원이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해 최종 유죄판결을 내린 가운데 검찰도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번 주부터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측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이달 둘째 주까지 의원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끝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6~7차례씩 출석요구를 해왔으나 계속 응하지 않았다. 이들 의원 중 일부는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달 말에 출두하겠다고 했다가 직전에 불출석을 통보하기도 했다. 마지막 조사 통보에도 이미 불출석 의사를 밝힌 의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최후통첩에도 불응할 시 강제수사 대신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야(巨野) 정국에서 야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 구인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해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역 의원의 ‘불체포특권’으로 인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수사팀 내부에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여기에 더해 앞서 돈봉투 수수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점 등을 비춰볼 때 조사 없이도 혐의 입증에는 문제없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3명의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해당 재판부는 검찰 소환조사 대상인 의원 6명도 돈봉투 수수 현장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판단한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것이 조사의 취지”라며 “한없이 출석요구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윤 전 의원에 대해 최종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윤 전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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