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30일 오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구 대표의 주거지 및 LG 복지재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부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통보 조치한 바 있다. 당국은 구 대표가 작년 코스닥 바이오업체 A사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A사는 작년 4월 19일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는데, 투자를 결정한 인물이 바로 윤 대표였다.
주당 1만 8000원 수준이던 A사 주가는 발표 후 급등해 한때 5만 원대까지 치솟았다.
이와 관련해 이달 25일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가 구 대표 부부를 서울남부지검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의혹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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