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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만 산재신청 93건…철도노동자 안전 '빨간불'

중대법 효과 無…사고 증가세

16% 이상이 산재 인정 안돼

지난 8월 9일 사고가 발생한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승강장에 통제선이 설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9일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절연구조물 교체 작업을 하던 철도 노동자 2명이 검측 열차와 출동해 사망하는 등 최근 철도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 공기업이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접수된 산업재해 신청 건수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상황이다.

6일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의 ‘사업장별 산재신청 및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산재 신청 건수가 93건에 달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난 2019년 사고로 인한 산재 신청 건수는 15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 32건, 2021년 38건, 2022년 47건, 2023년 73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41건의 산재 신청이 접수돼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산재 신청 건수에 육박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되레 산업재해는 늘어난 셈이다.



코레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코레일은 지난해 한 해 86건의 산재 신청이 들어왔지만, 올해는 이미 상반기에만 52건이 접수됐다. 질병과 출퇴근으로 인한 산재 신청 건수까지 합해도 그 추이는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산재를 신청한다 해도 이를 승인 받지 못한 사례도 다수다.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의 철도차량 노선발 산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처리된 1154건의 산재 신청 결과 전체의 16.4%에 달하는 190건이 불승인 처리됐다. 산재 신청 내용 중 일부만 승인된 건수도 101건에 달했다. 기관사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고도의 소음에 노출돼 소음성 난청이 발병했지만 산재가 승인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달 23일 정부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철도종사자의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위해물질 관리방안, 인력 충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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