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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불송치… “증거 불충분”

지난달 15일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달 11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유 씨를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A(30) 씨는 서울 용산구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 유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유 씨 측은 언론 보도 이후 즉각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유 씨는 이달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초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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