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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선거법 위반, 12년 만에 41배 ↑… 딥페이크 게시물 25% 삭제 안돼

19대 총선 1793건 → 22대 7만4172건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금지' 비율 증가

고발·수사의뢰 등 고강도 조치는 줄어

학부모단체가 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및 근본적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건수가 12년 만에 41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4월 총선을 뒤흔들었던 ‘불법 딥페이크 선거운동 영상’의 25%는 삭제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19대 총선 당시 1793건이었던 사이버상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적발 건수는 제20대 총선에서 1만 7430건, 제21대 총선에서 5만 3904건, 제22대 총선에서 7만 417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제19대 총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 및 비방’이 720건으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했었지만 제20대 총선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 금지’가 5663건, 3만 3007건, 6만 1565건으로 선거마다 급증했다.



반면 선관위가 취하는 조치는 대부분이 ‘삭제 요청’에 그쳤다.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강도 높은 조치는 제20대 총선 329건에서 제21대 총선 188건, 제22대 총선 147건으로 급감했다.

한편 올 4월에 진행된 제22대 총선을 뒤흔든 ‘딥페이크 이용 불법 선거운동’ 게시물 388건 중 97건은 선관위의 삭제 요청이 있었음에도 지워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2020년 3월에 신설된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마련돼 있다. 성폭력처벌법 14조2는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반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영리가 목적인 경우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이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외국기업이 운영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국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 의원은 “온라인상 선거운동이 활성화되며 사이버 선거법 위반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며 “선거운동 방식이 급변하고 있는 것인데 선관위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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