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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현진 스토킹범 징역 1년 6개월에 항소…"중한 형 필요"

檢, 5일 배 의원 스토킹범 1심 판결에 항소

"범행 지속·반복으로 공포감 야기 정도 극심"

서울동부지방법원. 김남명 기자




검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모(5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에 대해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징역 3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공포감 야기의 정도가 극심하다는 점에서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올해 2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을 향한 성적 모욕과 허위사실 유포를 이어온 한편 배 의원에게 직접 연락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3월에 배 의원 조모의 장례식장을 찾아가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관계다.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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