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모(5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에 대해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징역 3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공포감 야기의 정도가 극심하다는 점에서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올해 2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을 향한 성적 모욕과 허위사실 유포를 이어온 한편 배 의원에게 직접 연락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3월에 배 의원 조모의 장례식장을 찾아가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관계다.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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