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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與 "세금 살포법"

국회 행안위, 5일 지역화폐법 의결·법사위 회부

與 "이재명 하명법"…野 "골목 경제 살리는 정책"

신정훈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과반을 넘겨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출석 위원 20명 중 찬성 12명, 반대 8명으로 ‘지역화폐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추석 연휴 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5년 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해 국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법이 ‘세금 살포법’이라고 비판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민생은 파탄이 나고 국가신인도는 추락할 것”이라며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엄밀히 말하면 세금 살포법”이라며 “상품권을 많이 발행할 수 있는 부자 지자체는 지원해 주고 가난한 지자체는 지원하지 않는 지역 차별 상품권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 골목 경제를 살리는 절실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실제로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 국가가 투자해서 어려운 지방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기자들을 만나 “(지역화폐법을) 추석 연휴 전에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법 재의결도 오는 26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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