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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복 SPC 대표 보석 요청…“공소사실 인정 도주 우려 없어”

황 대표 “검찰 증거 충분히 확보…인멸 우려 없어”

검찰 “보석후 본인 의지 상관없이 회유 받을 위험 있어”

허영인 SPC 회장도 보석 신청… 이달 9일 심문 예정

황재복 SPC그룹 대표.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 강요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그룹 대표가 법원에 보석 허가를 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황 대표 변호인은 “검찰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석방을 요구했다. 검찰은 황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기 전 보석이 되면 진실을 파헤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황 대표가 보석으로 나가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허영인 회장 등 SPC그룹 관계자들이 그를 회유해 진술을 번복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PC그룹이 이미 일부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을 시도한 적 있다”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올해 3월 구속기소됐다.

황 대표는 지난달 18일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황 대표는 “허 회장의 지시에 따라 제조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했다”며 "SPC 미래를 위해 범행에 실제로 관여한 당사자들이 처벌받고 노사 관행을 바로잡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된 허 회장도 보석 신청을 한 상태다. 허 회장의 보석 심문은 이달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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