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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의회에 선심성 포상 등 부패 유발 요인 제거 권고

86개 기초 지방의회 조례 대상 부패영향평가 실시

자문료 몰아주기 등 1411건에 대해 개선 권고





지방의회의 선심성 포상, 연임 제한 없는 고문 위촉 등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개선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86개 기초 지방의회의 조례 등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 유발요인 1411건에 대해 개선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권익위 확인 결과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면서 포상에 따른 부상의 상한액을 정하지 않거나, 공적 심사를 생략하는 등 포상 남발과 포상 청탁 등의 부패 유발요인이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법령, 자치법규,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의 내부규정의 부패 유발요인을 분석·검토했다.



권익위는 포상에 따른 상금이나 상패·부상을 수여할 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한 수준을 정하도록 하고 공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포상 대상에서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다른 부패 유발요인 사례로는 일부 지방의회에서 교수나 변호사 등을 의정활동 등 자문을 위한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장기 연임을 제한하지 않아 특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나 친소관계에 따른 민관 유착 등 특혜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지방의회의 고문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해 부패 발생을 차단하고 다른 전문가들의 진입장벽을 해소했다. 이 밖에도 주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구체적인 관련이 없는 의정동우회 등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지, 지방의원 국외 출장 사전심사 기준 마련, 출장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징계와 출장비 환수 의무화 등 다양한 부패 유발요인을 개선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는 2022년 79개 기초 시·군·구를 시작으로 작년 17개 광역시·도와 61개 자치구 평가를 마쳤으며, 올해 8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마지막으로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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