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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탔다가는 기소까지 당한다는데"…일본여행 요주의? [지금 일본에선]

오사카서 전동 캐리어 무면허 운전 여성 기소

시속 13km 이상 땐 면허 필요

여행용 가방에 전동 스쿠터 기능을 합친 전동 캐리어. 연합뉴스




일본 오사카에서 전동 캐리어를 무면허로 운전한 외국인 여성이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 여행을 갈 때에는 전동 캐리어 등 탈 것에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2일 지지닷컴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오사카시 후쿠시마구의 보도에서 중국 국적의 유학생이 전동 캐리어를 타고 가다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캐리어는 바퀴와 전동 모터가 장착돼 최고 시속 13km로 주행이 가능했다.

여성은 혐의를 부인하며 "차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면허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법률상 이는 면허가 필요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문제의 캐리어는 최고 속도가 시속 13km여서 면허가 필요한 차량으로 분류됐다. 일본의 차량 분류는 전통적으로 엔진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 배기량 50cc 이하의 차량은 제1종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그러나 최근 전동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등의 등장으로 상황이 복잡해졌다.



형태, 크기, 무게가 다양해 배기량이나 출력이 실제 속도나 가속의 지표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 사용에 관한 규제가 개정되어 차량의 최고 속도가 고려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전동 킥보드 등 새로운 이동 수단이 등장하면서 관련 법규가 복잡해지고 있다"며 "외국인 관광객들도 일본의 교통법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사건은 일본의 세밀한 교통법규와 외국인의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이동 수단에 대한 법규 정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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