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YTN 상대 손배 소송 패소… 法 “공익 목적 있는 보도”

이 전 위원장 YTN 방송 허위사실 적시 주장

재판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확인 안돼”

“위원장 적격 여부 검증하려는 공익 보도”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보도된 사실의 허위성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위원장이 YTN과 우장균 전 YTN 사장,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YTN은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무렵인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의 부인이 2010년 인사청탁으로 돈을 받고 두 달 뒤에 다시 돌려줬다는 내용의 방송을 보도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YTN이 흠집내기 보도를 한다며 5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허위사실 적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의 주장처럼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해도 위법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송이 위원장으로서 적격 여부를 검증하려는 공익 목적으로 보도됐고 피고들이 의혹에 관해 원고 측 입장까지 확인하는 등 상당한 취재를 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