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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마라톤 회의에도…결론 못낸 최저임금 업종 구분

최임위 6차 전원회의…경영계, 3개 업종 제안

노사찬반 속 정회-개회 거듭…내주 심의 재개

27일 오후 9시50분쯤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가 정회하면서 회의실이 열려 있다. 양종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 구분 적용을 두고 마라톤 회의를 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임위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후 3시부터 업종 구분 적용을 놓고 제6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회의는 정회와 개회를 거듭했다. 오후 10시10분쯤 회의는 사실상 아무 결론 없이 끝났다.

경영계인 사용자위원 측은 이날 업종 구분 업종으로 음식점업(한식·외국식·기타 간이), 택시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제안했다. 최임위에서 업종 구분 논의가 이뤄지려면 노사 어느 한쪽에서 구분 적용을 원하는 업종을 제안해야 한다. 지난해에도 경영계는 편의점, 숙박·음식점업, 택시운송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업종 구분을 주장했다. 3개 업종이 제안된 배경에는 이들 업종의 경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그동안 지급 여력이 낮은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달리 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최임위는 업종 구분을 표결로 정하자는 방식에도 끝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만일 업종 구분이 이뤄지면 최저임금제도 도입 37년 만에 최저임금이 이원화되는 가장 큰 임금체계 변화다. 최저임금 업종 구분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첫 해만 업종 구분이 이뤄졌다. 올해까지 36년 동안 최임위가 정한 단일 최저임금이 유지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 생계 수준 임금인 동시에 법 상 평등하게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영계는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 사업장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이원화돼야 한다고 맞선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동계인 이미선 근로자위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차등 적용(업종 구분)은 어떤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노동자는 실수령액이 월 185만 원인데, (이 월급으로) 가정을 꾸리고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의 임금을 더 깎자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경영계인 이명로 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부장)은 “한계 취약 사업장 근로자의 생계비는 전적으로 해당 사업주가 책임지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 올해 6조1000억 원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녀장려금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반박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다. 최임위는 업종 구분을 마무리 해야 임금 수준 심의를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 고시일을 고려하면 내달 중순쯤 결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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