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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놓친 보훈지원금, 공무원이 직접 챙겨준다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

고령·거동불편에 수급누락 늘어

공무원 대리신청 허용 제도 개선


앞으로 제도와 절차를 잘 모르거나 몸이 불편해 직접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보훈 대상자들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등을 대리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9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이 지원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개정안이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생계가 곤란한데도 고령이나 거동 불편으로 신청을 하지 못해 수당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수급 누락이나 지원 지연이 잦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금까지는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8월부터는 수급 대상자가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우편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보낸 신청동의서에 서명해 우편으로 보내기만 하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나 65세 이상, 19세 미만 등 생활조정수당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대상이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본인 및 그 선순위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월 24만 2000원~37만 원)이다.



또 대리 신청을 위해 서면 동의를 진행해야 했던 생계지원금 역시 앞으로는 유·무선 동의로 변경돼 보다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해진다. 생계지원금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80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과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아울러 보훈부는 올해부터 65세 이상 저소득 보훈 대상자는 부양의무자 여부와 상관없이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생활조정수당은 6900명, 생계지원금은 3100명에게 추가 지급돼 1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까지는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자녀나 사위, 며느리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이들의 실제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훈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65세 이하의 저소득 국가보훈 대상자에게도 부양의무자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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