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 200여 품목에 對中 관세 다시 부과…절반은 1년 면제

오는 31일 관세 면제 예정

429개 품목 중 절반 재부과

나머지는 1년간 관세 연장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AP연합뉴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중국 밖에서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관세를 면제했던 중국산 제품 일부에 다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중국산 제품 352개와 코로나19 관련 제품 77개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세 면제 연장 여부를 발표했다.

앞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2018∼2019년 중국산 제품 수천개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제품에는 예외를 허용했다.

이후 USTR은 정기적으로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연장 여부를 검토해왔는데 429개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가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USTR은 429개 품목 중 약 절반에 대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더 관세 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동물 사육 장비와 전동모터, 혈압 측정 기기, 냉난방 시스템에 사용되는 온도조절장치 등이 포함된다.

USTR은 이번 관세 면제 연장이 중국 외 대안 공급처를 찾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나머지 약 200개 품목에 대해서는 2주의 전환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4일부터 다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유축기, 흑연 가루, 마취용 마스크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 품목은 중국 밖에서도 구할 수 있거나 관세 면제를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없었다고 USTR은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