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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은 안 속아…간호사들 “간호법 제정 안하면 시범사업 보이콧”

전국 간호사 2만 여명 23일 국회 앞 결의대회

“21대 국회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하라” 촉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5.23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21대 국회 종료 전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간호사들이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3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간협 추산 2만 여명의 간호사들이 참석했다.

전임 회장으로서 간호법안 제정을 이끌어 온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와 정부의 간호법 제정 약속 미이행 시 강력 투쟁 선언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를 향해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언문에는 “이달 24·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간호법 통과가 무산될 경우 정부 시범사업을 전면 보이콧하고 모든 협조를 중단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겼다.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의료 관련 조치를 모두 중단할 경우 의사 파업 등으로 인한 의료대란가 비교할 수 없는 파장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범위, 체계 등에 관한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간호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호법은 작년 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며 입법 속도를 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통과 목전에서 폐기됐다. 의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사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직역단체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하고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며 반발한 탓이 컸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년만에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심화하자 재발의되며 불씨가 되살아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제출했다. 복지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한 것도 간호법 제정에 힘을 싣는 듯 보였다. 간협이 보이콧을 예고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은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이 검사와 치료·처치,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 등 실질적으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사실상 PA 합법화의 단초를 마련한 셈인데 이달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국회 상임위 개최가 미뤄지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간호법 제정의 기대를 걸고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 협조해 온 간호사들이 시범사업을 빌미로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손혜숙 간협 부회장은 대국회호소문을 통해 “의료법이 간호사 업무 중 ‘진료의 보조’와 관련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업무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정하지 않아 간호사는 의료기관장으로부터 불명확한 업무를 무분별하게 지시받고 수행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탁영란 간협 회장도 “간호 관련 법이 없어 간호사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과중한 업무와 불법에 내몰리고 있다”며 “22대 국회가 열리고 의대 증원이 부른 의료 상황이 해소되면 간호사들은 또다시 범법자가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간호사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당사까지 행진한 후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될 수 없다’는 의미로 휴지를 한 장씩 뽑아서 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간협은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21대 국회 내 간호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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