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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원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자료 내… 의정 갈등 중요 고비로

의료현안협의체·보정심·배정위원회

3개 회의 관련자료 재판부에 제출해

양측 의견 차이 커 치열한 쟁점 형성

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0일 오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하게 된 근거자료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자료를 검토해 본 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 이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도 중요한 고비에 접어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및 배분 결정의 효력정지를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을 담당하고 있다. 인용 여부를 이달 중순까지 결정할 예정으로, 재판부는 2025학년도 증원 규모 2000명이 도출된 과정 등 근거자료를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재판부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의료현안협의체, 교육부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등 3개 회의 자료를 냈다. 보정심의 경우 회의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내며,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어서 보도자료와 브리핑 자료를,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를 하며 정리한 주요 내용을 제출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설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은 충실하게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담아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의교협은 “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 천 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의사들 모두 재판부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이 사실상 무산되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증원은 최종 확정된다. 3개월간 이어지는 갈등의 분수령을 이루는 셈이다.

보정심은 지난 2월 6일 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러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한 회의가 대상이다. 정부는 2035년 의사 인력이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장기간 의견을 수렴했으며, 증원 규모가 이에 따른 정책적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회의가 1시간으로 너무 짧게 끝났고, 정부가 들고 온 2000명을 확인하는 요식행위일 뿐이었다고 주장한다.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민감한 사안을 논의한 만큼 회의록을 남기지 않기로 양측이 합의했고, 당일 모두발언 공개와 회의 후 보도자료 및 브리핑으로 대신하기로 한 바 있다. 복지부는 28회 회의 동안 의사 부족과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을 이야기했으며, 의협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해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의협에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의협은 협의체에서 2000명을 언급하지 않았으니 실질적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전국 대학에 배정하는 과정을 논의한 교육부 배정심사위원회는 참여 인원과 신상, 첫 회의 후 회의 일정·장소, 논의 내용 등은 철저히 비공개였다. 교육부는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료계는 첫 회의 후 최종 결정까지 5일 걸린 점을 들어 회의 자체가 그저 거수기가 아니냐는 주장을 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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