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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尹 장모 가석방 정상적 절차…정경심 형량 79% 채우고 풀려나"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오는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것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10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두 달 있으면 만기출소인데 대통령 장모를 꼭 가석방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조국 부인(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79% 수형하고 가석방됐다"며 "82% 수형한 대통령 장모 가석방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답했다.

앞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전날 전파를 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가석방 기준이 형기의 70% 이상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최씨는) 형기의 80%를 이미 했다”며 “예전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배우자도 77%의 형기를 마치고 나서 가석방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자 1140명 가운데 최씨를 포함한 65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적격 판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장모인 최씨는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으나, 외부위원이 가석방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가석방심사위가 수용자에게 가석방 적격 결정을 하면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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