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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외국의사 진료, 안전장치 갖춰서 할 것"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비상진료체계 2차 예비비도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 행위 허용과 관련해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게 철저히 안전장치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8일 재난위기 심각단계에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전문의의 지도 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는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중증, 응급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현재 42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의료기관 수요와 지역 내 역할에 따라 투입하고 있고 추가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보험재정을 통해 3개월 동안 매월 1882억원을 병원과 의료진에 지원하고 있고 최근 1개월 연장 지원을 결정했다”며 “지난 3월 1차 예비비 1285억원 투입에 이어 2차 예비비도 검토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도 인적, 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민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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