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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무원 연가사용, 2016년 대비 1.6배↑

불필요 초과근무는 40%↓

유연근무 사용인원은 4배↑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8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사혁신처




지난해 국가 공무원의 연가 사용이 2016년 대비 1.6배 늘고, 불필요한 초과 근무는 같은 기간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9일 공개한 '2023년 국가공무원 근무 혁신 추진 실적' 점검 결과를 보면 지난해 유연 근무 사용 인원은 15만2000명으로 2016년(3만5000명) 4배 넘게 늘었다. 1인당 평균 연가 사용 일수는 같은 기간 10.3일에서 16.2일로 약 6일 증가한 반면, 1인당 월평균 초과 근무 시간은 이 기간 31.5시간에서 18.7 시간으로 40% 넘게 감소했다.



이는 공직 사회도 전반적으로 업무 효율성과 유연성이 개선된 지표라고 인사처는 평가했다. 인사처는 "공직 사회의 장시간 근무 관행을 탈피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근무 혁신 지침'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일은 줄이고, 유연한 근무 문화가 정착되는 등 근무 혁신 추진 성과로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성이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앞으로도 공직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독일, 네덜란드처럼 노동 생산성이 높은 국가들은 유연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 방식이 보편화돼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공직 사회에 선진적 근무 환경이 뿌리내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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