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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교수 2997명 "의대정원 증원 철회하라" 법원에 탄원서 제출

서울고법에 집행정지 인용 촉구 탄원

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 2997명이 법원에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의대 교수 2997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입장문을 내 “한 가닥 희망으로 고등법원의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서 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이 고등교육법을 위반했고, 현지 실시조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한 점은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 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 정부는 10일까지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의교협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고위공무원비리수사처(공수처)에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최승환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산하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인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이 참석하면 안 되지만 참석하게 해, 위계로서 배정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대응 창구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충북도 차원에 표명하거나 전달할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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