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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6월 국회에서 '민생지원금' 법안 처리할 것"

"25만원 지원금, 22대 국회에서 입법 추진"

'처분적 법률' 위헌 논란에는…"성급한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6월 국회에서 민생 회복 조치 관련 법안들과 국정 전환 기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처분적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지적에는 “처분적 법률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정부가 습관적으로 거부해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정책 과제는 법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아직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 논란까지 가는 건 성급하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 집행 또는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법부가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이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법 등 유사 사례도 있는데 그 정도가 위헌이라면 국회 권한이 너무 제약되는 것 아닌가”라며 “조금 더 내실 있는 법안, 실효성 있는 법안 정도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원 구성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노 대변인은 “여야 교섭단체 간 협상은 충실히 할 것” 이라면서 “합의가 안 되면 한없이 늘어지는 국회가 일하는 국회인가 하는 근본적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정 시점에 타결이 안 됐을 경우 결단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완전한 합의만을 위해 시간을 끌고 가는 일은 기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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