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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씨름 하다 자존심 상처' 차 몰고 돌진 5명 치어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40대 구속

울산경찰청




새벽시간대 노상에서 말다툼을 하다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돌진시켜 상해를 가한 40대가 구속됐다.

울산경찰청은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하고, 일행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일행은 지난달 22일 오전 3시 20분께 울산의 한 식당 주차장으로 차를 몰아 다른 일행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이날 인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팔씨름을 하다가 자존심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시비는 몸싸움으로 번졌으며, 화가 난 A씨는 차를 몰았다. 당시 A씨 차량이 갑자기 차도를 넘어 주차장 쪽으로 밀고 들어오자, 주차장 펜스 앞 인도에 서 있던 일행이 화들짝 놀라며 양옆으로 비켜섰다. A씨 차량은 그대로 주차장 펜스를 뚫고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일행들이 갈비뼈 골절, 타박상 등의 피해를 봤다. 피해자 일행 중에는 조직폭력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분석으로 이동경로를 추적, 수색 끝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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