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탁구장인줄 알았더니 ‘밀실 도박장’… 경찰, 업주 2명 구속





도박장을 탁구장처럼 꾸민 뒤 불법 도박을 진행한 홀덤펍 운영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충남경찰청은 도박장 개설 등 혐의를 받는 홀덤펍 운영자 30대 A 씨와 40대 B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운영진 4명과 도박에 참여한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충남 천안시 소재의 한 건물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총 27억 원 상당의 판돈이 걸린 도박장을 운영해 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딜러와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했다. 이후 판돈의 1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임차한 건물 2층 외부에 홀덤펍 간판을 붙여놨지만 사실상 공실이었으며, 실제로는 탁구장처럼 꾸민 3층에 밀실을 마련해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90명 이상의 도박 참여자 목록을 확보해 추가로 수사를 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