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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리모델링 대어’ 남산타운 조합설립인가 반려

임대주택 제외하고 리모델링 추진했지만

'3분의 2' 동의율 미달…법적 요건 미충족

서울 중구청 전경. 사진제공=중구청




서울 강북의 ‘리모델링 대어’로 꼽혔던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조합설립인가가 반려됐다.

서울 중구는 남산타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법적 요건 불충족으로 24일 반려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접수된 지 6개월 만이다. 남산타운 아파트는 2002년 준공됐으며 분양주택 3116세대, 임대주택 2034세대까지 5150세대가 거주 중이다. 2018년부터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만을 대상으로 주택단지형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반려된 조합설립인가는 신청 당시 이미 주택법(제11조 3항 1호)이 규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주택단지형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려면 같은 필지를 공유하는 주택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부대 및 복리시설 구분소유자 전체 중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남산타운 리모델링은 사업 대상에서 임대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이 제외돼 처음부터 동의요건 미달 상태였다고 구는 설명했다.



앞서 남산타운은 2018년 서울시의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이에 구는 시의 발주요청에 따라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기본설계를 끝내고 주민설명회도 열었다.

구 관계자는 "시범단지 선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리모델링의 기본구상 작성과 타당성 분석을 위한 하나의 절차일 뿐"이라며 "시범단지로 선정됐다는 사실이 조합설립인가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조합설립인가는 주택법상 법적 요건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시 반려 사안이었지만 인가 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상위기관 질의·법률 자문·시 사전컨설팅 등 여러 경로로 검토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또 구는 임대주택 소유자인 시의 조합설립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에 두 차례 의견을 조회했지만 시는 조합설립에 미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시는 남산타운 임대주택의 건축 연한이 30년에 미달해 리모델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 관계자는 "현재 남산타운 아파트처럼 임대주택이 포함된 혼합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요건은 어디에도 없다"며 "국토교통부 등 상위기관에 혼합단지 리모델링 요건 보완 등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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