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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과 판박이…국제노동기구, 한국에 개입 해석 논쟁

2013년 공무원노조 해고자 가입 논란 때도

개입 vs 의견 조회…당시엔 “협의·논의” 해석

협약 위반 주장 도돌이…ILO 최종 판단 주목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ILO 서한에 기재된 Intervention에 대해 의견 조회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사진제공=정책브리핑




국제노동기구(ILO)가 회원국인 우리나라의 협약 준수와 위반을 판단하는 과정에 대한 해석 논란이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국면에서 다시 불거졌다. 논란의 핵심은 ILO가 우리나라에 보내는 서한을 ‘개입’으로 볼지, ‘의견조회’로 볼지다. 이 해석 논쟁은 2013년부터 반복됐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전일 대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행정처분이 강제노동협약 제29호를 위반했다’는 문제제기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의견 요청 서한을 보냈다.

ILO가 요청 서한에 쓴 ‘Intervention’을 두고 고용부와 전공협간 해석이 엇갈린다. 고용부는 ‘의견 조회’라고, 전공협은 단어 사전적 의미인 ‘개입’이라고 해석했다. 고용부가 이 단어를 의견 조회라고 해석하는 입장은 일관됐다. 2013년 공무원노조 해고자 노조 가입 논란 때 ILO의 서한에 대해서도 이 단어를 의견조회로 봤다. 개입 보다는 협의와 논의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부연했다. 가깝게는 2022년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때도 마찬가지다.



의견조회는 ILO 공식적인 감독기구에 의한 감독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의견 청취 후 ILO 후속조치가 없다는 게 고용부의 해석이다. 협약 위반을 판단하는 과정이 아니란 것이다. 고용부는 “의견조회는 ILO의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29호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ILO의 개입 결정은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상식이 받아 들여졌다는 의미”라며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Intervention을 개입으로 해석하면 ILO가 우리 정부의 협약 위반을 살펴보거나 협약 위반 소지를 확인했다는 확대 해석까지 가능할 수 있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ILO 서한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이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Intervention을 의견조회로 판단하는 것은 일관된 입장”이라며 “전공협이 받은 서한을 보면 ILO가 사실을 조회하는 단계인 것은 맞다, 가능성은 낮지만 ILO가 고용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 사안이 종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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