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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매표 수단된 부동산 정책

김상용 건설부동산부 부장

巨野,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제안 후 법안 표류

총선서 표 얻기 위해 법 개정 내건다는 지적도

부동산정책을 지렛대 삼으려는 유혹 벗어나야

시장 자율에 맡기는 美 정책 타산지석 삼을만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거주 의무 유예 방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의 실거주 의무 폐지 발표에도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던 거대 야당이 뒤늦게 3년 유예안을 제안한 뒤 법안을 표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거주 의무제도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만들어진 법 조항이다. 주택법은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5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다. 입주 대신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 원 벌금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고금리로 분양 계약자들의 시름이 깊어지자 실거주 의무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갭투자를 조장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반대에 아직도 법안은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 정부 발표만 믿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던 분양 계약자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공약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민주당은 그동안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관련 법안을 표를 얻는 수단으로 악용해왔기 때문이다.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을 앞두고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은 느닷없이 1가구 1주택 종부세 감면과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확대하기 위해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던 와중에 나온 공약이었다. 하지만 이들 후보는 모두 낙선했다. 유권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매표를 위한 지렛대로 삼으려는 민주당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 갱신을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2020년 7월 야당의 반대에도 이 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면서 유주택자는 부자, 세입자는 서민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국민을 둘로 쪼개 놓았다. 법 시행 이후 크고작은 분쟁과 시장의 혼선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집주인이 전월세상한제를 감안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가격을 크게 높여 계약하려 하면서 전셋값 급등 문제도 불거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2017년 집값이 급등하자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다주택자로 돌린 뒤 이들을 적폐로 몰아갔다.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2017년 발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와의 전쟁에 맞춰져 있음을 알리는 대목이었다. 급기야 다주택자 여부는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판단의 잣대로 악용됐다. 다주택 공직자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낙인찍혔다. 문제는 다주택자에 대한 마녀사냥식 압박에도 부동산 시장은 더욱 달아올랐다는 점이다. 종부세 강화에 집주인이 전셋값에 이를 반영하면서 전세가격도 덩달아 뛰어올랐다. 부동산 정책을 유주택자와 세입자,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로 구분 짓고 편을 가른 것에 대한 후유증만 남긴 셈이다.

부동산 정책을 지지자 결집과 매표를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 오로지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제 논리로 풀어가야 한다. 정부 개입의 최소화를 기본 방침으로 한 미국의 부동산 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미국 의회와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민간 주도의 시장 자율에 맡기고 필요 이상의 규제를 경계한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2019년 미국 집값이 급등하자 민간의 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를 걷어내는 작업을 벌였다.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고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을 펼친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중과세 등으로 다주택자를 옥죄면서 되레 가격 상승만 부채질한 민주당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매표나 편 가르기 수단으로 악용한다면 유권자의 외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부동산 정책을 정치의 제물로 삼고 국민 갈라치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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