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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5% 오른 9620원…최대 344만명 영향

월 기준 환산 시 209만원

노사합의 실패해 표결로

경영계 전원 '항의 퇴장'

8년 만에 법정시한 지켜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됐다. 기자회견을 마친 근로자위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160원 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이 올해보다 460원(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201만580원이다. 올해 대비 9만6140원 인상된 수준이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는 공익위원 중재안 9620원에 대해 찬반 표결했다. 중재안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2.2%를 뺀 산식을 썼다. 각 전망치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의 평균치다. 이 산식은 올해 최저임금을 정할 때 썼던 방법과 동일하다. 그 결과 재적위원 27명 중 출석위원 23명에 찬성 12명, 기권 10명(사용자위원 9명 포함), 반대 1명이었다.

표결을 앞두고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측 4명과 사용자위원 전원이 표결 전 퇴장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은 표결 선언 후 퇴장해 기권처리되면서 정족수에 포함됐다. 작년 심의 표결 과정과 같다.



최저임금 영항을 받는 근로자는 109만3000명에서 343만7000명이다. 전체근로자 대비 비중으로 보면 6.5~16.4%로 추정됐다.

4월 5일 1차 회의부터 8차 회의까지 진행된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사는 업종별 차등 도입과 임금 수준을 놓고 강하게 부딪혔다. 경영계는 요구했던 업종별 차등 도입이 무산되자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초 인상안을 18.9%로 요구했다. 노사는 3차까지 수정안을 내면서 격차를 9%대까지 좁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 역시 최임위의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노사 합의에 실패하고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을 표결에 붙여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상황이 예년처럼 반복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8년 만에 심의 법정 시한일(29일)을 지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박준식 취임위원장은 “최저임금은 국민경제와 시장경제 리스크 요인이 되서는 안 된다”며 “제도의 불확실성을 줄이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노동계의 하투는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내달 2일 6만명이 모이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에 비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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