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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장 단독 선출은 위법? 최다선이 사회권 갖지만…개의 권한은 명시 안돼

[팩트체크]

野 개의·안건작성 가능 해석에

與 "교섭단체 합의없으면 위법"

선출 강행땐 헌재에 제소할 듯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원 구성 협상 교착상태에서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단독 선출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7월 1일 오후 2시 임시회 소집 일시에 맞춰 본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이때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본회의를 개의하고 의장 선출 안건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교섭단체 합의 없이 본회의를 개의하고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제18조 ‘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직무대행’에서 의장과 부의장 임기가 만료된 후 의장단 선거를 할 때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최다선 의원이 선거 사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다만 문제는 본회의 개의와 안건 상정 권한이다. 제76조 ‘의사일정의 작성’에서는 본회의 개의 일시와 심의 대상 안건을 적는 의사일정은 의장이 작성하도록 돼 있다. 의장 궐위 시 직무대행권자는 별도로 나와 있지 않다.



민주당은 최다선 의원이 의장 궐위 시 의장단 선거 사회권을 갖는 만큼 자연히 본회의 개의와 안건 작성 권한도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와 안건 상정은 의장이 없을 때는 교섭단체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제72조 ‘개의’ 조항이 본회의 개의 시각 변경을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게 돼 있는 점 등을 들어서다.

정치권에서는 국회법 자체가 미비한 상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의장단의 임기가 만료된 현 상태가 법률을 위반한 이례적인 경우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법에서는 의장단 임기 만료 5일 전 후임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미비가 문제되지 않은 것은 그간 통상 여야 합의로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었기 때문이다. 2018년 7월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때는 최다선인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본회의를 개의하고 의사일정을 상정했다. 당시도 원 구성 관련 줄다리기로 45일의 국회 공백이 있었지만 결국 여야 합의를 이뤘다.

민주당은 21대 상반기 국회 때도 의장을 단독 선출했으나 이번과는 경우가 다르다는 분석이다. 제15조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첫 집회일에는 본회의가 자동 개의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다.

민주당이 의장 단독 선출을 강행할 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헌재는 국회법의 전체적인 취지와 그간 관례 등을 두루 살펴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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