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2심서 징역 20년 선고…1심보다 감형

우리·신한은행 라임펀드 피해자연대 회원들이 2021년 2월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우리·신한은행 라임펀드 책임자 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조 6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낸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2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하고 18억1000여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1심 판결은 징역 25년과 벌금 43억원, 추징금 15억여원이었다.이 전 부사장은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던 1심에서 펀드 사기 판매 등 혐의로 징역 15년·벌금 40억원·추징금 14억4000여만원,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로는 징역 10년·벌금 3억원·추징금 7000여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이모 씨도 1심처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라임 사태는 2019년 총 1조6700억여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 사태가 벌어진 사건이다. 라임운용이 2017년 5월부터 펀드 수익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한 점이 알려지며 환매 요구가 이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